삼성물산 건설작업 현장에 붙어있는 작업중지권을 알리는 현수막을 근로자들이 보는 모습. 삼성물산 제공
지난 4월 23일, 경기도 화성 건설현장의 비계공 박모씨는 “비계 상부 작업구간에 열기가 빠지지 않아 너무 덥다.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사 관리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한 후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게 하고 배풍기를 추가로 설치해 작업 구역의 열기를 배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현장 사안에 대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3월부터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한 이후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가 월평균 약 360건이라고 31일 밝혔다. 하루 평균 12건꼴이다.
국내외 84개 현장에서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 이 가운데 98%(2127건)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조처가 이뤄졌다.
삼성물산 건설작업 현장에 붙어있는 작업중지권 현수막. 삼성물산 제공
작업중지권 행사는 ‘추락 관련 안전조치 요구’(615건)가 가장 많았으며 ‘상층부와 하층부 동시 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542건),‘작업 구간이나 동선 겹침에 따른 장비 등의 충돌 가능성’(249건),‘가설 통로의 단차에 따른 전도 위험’(2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무더위나 기습폭우 등 ‘기후에 따른 작업 중지 요구’(31건)도 상당수 나왔다.
실례로 지난달 7일, 경기도 평택 건설현장의 기초 토공사 업체소속 홍모씨는 “굴착작업을 하려는데 위에서 건축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다. 상하 동시 작업은 사고 위험이 있으니 작업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에 해당 구역 공사관리자는 건축업체의 상부 작업을 마친 뒤 작업이 진행되도록 조치하였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주 사소할 수 있는 문제도 근로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 요인을 찾아내 공유하면서 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며 “많은 근로자들이 작은 위험이라도 적극적으로 안전을 요구하고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건설작업 현장에 붙어있는 작업중지권 현수막. 삼성물산 제공
삼성물산은 또 작업중지권 발굴·조치 앱(S-Platform)을 개발해 위험사항 접수와 조치 채널을 일원화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사항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별 긴급안전조치팀의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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