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집값 산정시 ‘시세’도 허용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집값 산정시 ‘시세’도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8-16 13:13
수정 2021-08-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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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오는 18일 등록임대 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이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증 가입 심사 시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의 적용 비율을 상향했다. 현재 공동주택은 15억원 미만 주택은 130%, 15억원 이상은 120%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9억원 미만은 150%, 9억∼15억원은 140%, 15억원 이상은 130%로 상향 조정한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170%, 9억∼15억원 160%, 15억원 이상 150%이나 이를 각각 190%, 180%,160%로 높인다.

집값의 기준도 기존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외에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시세를 KB나 한국부동산원 등 어느 것으로 취할지는 보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 가입 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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