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마련한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를 기준으로 할 때 부동산 가격이 6억원 미만이면 현행 보수체계인 0.4%가 유지된다. 전국적으로 2억~6억원 미만의 거래가 5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방 부동산이나 중소도시 서민들 주택거래에 따른 중개 보수는 큰 변동이 따르지 않는다.
6억원이 넘어가는 부동산 거래에서는 보수가 낮아진다. 현행 0.5%가 적용되는 6억~9억원은 개편안 1·2안에서는 0.4%를 적용하고, 3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했다.
중개보수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구간은 거래액이 9억~12억원 구간이다. 현행 0.9%인 보수가 0.4%(1안)~0.5%(2·3안)로 조정된다. 아파트값이 급등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들이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는 현행 0.9%인 보수체계가 0.7%(1·3안)로 낮아진다. 다만, 2안은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6%, 0.7%를 적용하도록 했다.
임대차는 0.3%~0.8%에서 0.3%~0.6%로 낮아진다. 5000만원 미만은 0.5%, 5000만~1억원 미만은 0.4%를 각각 적용해 현행 체계가 유지된다. 3억~6억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2안은 1억~9억원 0.3%,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로서는 6억원 이상 구간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2안에서는 구간별로 0.3~0.6%로 크게 낮아진다. 2안대로라면 9억원짜리 임대차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떨어져 절반 수준이 된다.
15억원짜리 거래는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억원 거래는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1안은 1억~12억원 0.3%, 12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고, 3안은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원 이상 0.6%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최종 중개보수 체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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