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어땠나
투기지구 부활 등 ‘풍선효과’로 전국 급등‘영끌’ 등장… ‘임대차법’ 전셋값마저 자극
보유세·양도세 동시 강화 ‘매물 잠김’ 심화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규제지역’ 지정은 집값을 잡을 만능약으로 여겨졌지만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6년 만에 부활시켰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하지만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비규제지역이 급등했고 ‘두더지 잡기’ 식으로 규제지역 늘리기가 반복됐다. 지난해 ‘6·17 대책’에선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이 됐다.
서울 중심이나 경기 외곽이나 똑같은 규제를 받자 다시 강남 등 ‘노른자’로 수요가 몰려 집값을 부추겼고, 도미노처럼 퍼지며 주변 집값까지 자극했다. 이를 본 2030 젊은층과 무주택 서민까지 집 사기에 뛰어들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전셋값을 자극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2년이란 시간을 벌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내몰리거나 결혼 등으로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천정부지 치솟은 전세 시장에 좌절했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 2678만원에 달한다. 1년 전 같은 달(4억 9148만원)보다 27.5%(1억 3530만원)나 상승했다. 전세난에 허덕이던 이들이 집을 구매하는 쪽으로 눈을 돌려 매매시장 ‘수요’가 됐다. 전셋값 상승으로 ‘갭투자’도 자연스럽게 다시 고개를 들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도 강남을 비롯해 재건축 집값만 올린 채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강화한 것도 패착이 됐다는 분석이다. 퇴로가 막힌 집주인들은 항복하고 집을 내놓기보단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증여로 부를 대물림하는 길을 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 4603건으로 1년 전에 비해 41.7%나 늘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조세정책을 핵심 수단으로 삼았지만 주택가격은 더 폭등하고 있다”며 “보유세를 올렸으면 양도세는 반드시 내렸어야 했는데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2021-07-2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