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억 이상 아파트 38%, 금수저 20·30대가 당첨

[단독] 9억 이상 아파트 38%, 금수저 20·30대가 당첨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0-07 22:48
수정 2019-10-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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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수도권 ‘고가’ 3채 중 1채 차지

HUG 중도금 대출 보증 금지 풍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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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분양한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3채 중 1채는 만 40세 이하 당첨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가 결국 ‘금수저’들에게 당첨 기회를 늘려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불법·탈법 증여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9월 서울 및 수도권지역 분양아파트 분양가격별 당첨자 연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9억원 이상 아파트 1만 5938가구 중 35~40세 당첨자가 2991명(18.8%)으로 가장 많았다. 또 31~35세 2127명(13.4%), 30세 이하 882명(5.5%)이 당첨됐다. 이에 따라 40세 이하 당첨자가 전체의 37.7%나 됐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금지했다. 한때 시행사·시공사 보증이 규제 우회로로 제시됐지만, 금융위원회 등의 감독 강화로 이마저도 막혔다. 예컨대 분양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계약금(10%) 1억원과 함께 중도금(60%) 6억원 등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의사 같은 고소득자라고 해도 경제 활동을 한 지 10년이 안 되면 수억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20~30대 자금조달계획서에 (중도금 마련 방법을) 아버지나 친인척으로부터 빌린다고 한 경우가 많은데, 증여인지 대출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로 금수저들에게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당첨 기회를 높여 주는 동시에 불법·탈법 증여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 의원은 “소득이 증명되는 무주택자들에겐 대출 규제를 풀어 주고, 불법·탈법적인 중도금 조달을 더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0-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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