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실제 유예 3만 가구뿐… “서울 공급난 해소 제한적”

분양가상한제 실제 유예 3만 가구뿐… “서울 공급난 해소 제한적”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0-02 20:40
수정 2019-10-0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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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재개발 6개월 동안 적용 제외

61개 사업장 중 27곳만 이주·철거 진행
절반 이상이 내년 4월까지 분양 어려워
“정부 예상 물량 반의반 정도 그칠 것”
이사 수요 몰려 전셋값 급등 우려도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승인·인가를 받은 서울의 61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음에도 기대만큼 서울의 주택 공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가량은 이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이보다 빠른 단계인 이주·철거가 진행 중인 사업장들도 6개월 유예 기간(내년 4월까지) 내 모두 분양에 나설 수는 없어서다. 되레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사 수요가 단기간 내 몰려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리처분 신청·승인이 이뤄진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후 6개월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이후 바로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해도 관리처분 신청·승인이 이뤄진 사업장의 경우 제도 적용을 받지 않아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분양 단계) 신청을 하면 도시주택보증공사(HUG) 심의로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관리처분 신청·승인을 받은 서울의 61개 사업장 6만 8000가구 중 상당수가 이 기간 동안 분양을 진행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처분 신청·인가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유예 기간 중 실제 분양이 가능한 단지는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 분양을 진행하려면 주민들이 먼저 이사(이주)하고, 건물 철거를 완료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이주·철거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전체의 절반이 안 되는 27곳, 3만 1728가구에 그쳤다. 나머지 사업장 3만 6000여 가구는 아직 이사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6개월 유예 기간 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사·철거가 진행되는 3만 1728가구도 모두 분양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강북의 A재개발사업 조합장은 “강북 재개발 사업지는 낡은 집에 싼 임대료로 사는 세입자가 대부분”이라면서 “이사 갈 곳을 찾지 못해 이주가 1년 이상 걸리는 때도 많다”고 말했다.

강남의 B재건축단지 조합장은 “내년 4월까지 분양을 하지 못하면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예 사업을 미루는 사업장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예상하는 공급 물량의 반의반 정도만 실제 공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못 박은 것이 재개발·재건축 거주자들의 이사 수요를 늘려 전세시장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사 관계자는 “이사가 갑자기 늘면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보지 않은 섬세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0-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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