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억 34억… 2년 반 만에 49배 급증
“보증금 변제 능력 입증 의무화해야”집주인에게 떼인 전세금이 올해에만 16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 변제 능력 등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더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아 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올 7월까지 1681억원으로, 2016년(34억원)의 49.4배에 이르렀다. 2015년 1억원, 2017년 75억원, 2018년 792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13년 도입된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 내는 제도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떼먹힌 전세금은 그보다 더 많다는 얘기다.
정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면서 “수백 채의 집을 갖고 보증 사고를 내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한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큰 만큼 국토부와 산하기관 HUG 간 ‘칸막이’를 없애 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갚을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 조항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09-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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