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추진…“세입자 보호”vs“임대료 상승”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추진…“세입자 보호”vs“임대료 상승”

백민경 기자
입력 2019-08-26 22:14
수정 2019-08-27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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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문턱 넘으면 2021년 시행할 듯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아도 보증금 보호
거래 투명해져 임대소득 과세 늘어나
집주인, 세금 부분 임대료에 전가 우려
일선 지자체 지도·단속 실효성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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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뼈대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임대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각종 매물 정보가 내걸린 서울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모습. 서울신문 DB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뼈대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임대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각종 매물 정보가 내걸린 서울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모습.
서울신문 DB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깜깜이’에 가까웠다. 법안이 통과되면 집을 빌린 사람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월세소득이 낱낱이 드러난 집 주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인 만큼 법안이 올해 말쯤 국회 문턱을 넘으면 2021년부터 신고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전월세 거래가 투명해진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전월세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특정 지역의 임대료가 급상승하기 전 집을 빌릴 수 있다”면서 “또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소득이 훤히 드러나 과세 당국이 손쉽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의지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임차인 보호다. 그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의 필요성을 모르는 임차인도 있었지만 집주인이 과세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납부일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임차인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자칫 임대료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역에 따라 역세권, 대학가, 강남권 등 임대인 우위 시장에서는 공급 물량이 적어 집주인이 임대료에 세금 부분을 전가할 수 있다”면서 “최근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실효성 지적도 나온다. 전월세 실거래 신고 의무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일선 지자체들의 지도·단속이 필요한데 서울과 광역시 등을 제외하면 쉽지가 않다는 분석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세입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대도시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지방까지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가 정착이 될 경우에는 은퇴한 지방의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창원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다가구주택 소유자라도 한 달 월세가 백수십만원 정도가 대부분”이라면서 “전월세 신고 의무화로 수입이 노출돼 이제까지 받았던 노령연금이나 의료지원 등 혜택이 줄어들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8-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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