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에 거센 반발

재건축 조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에 거센 반발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9-08-20 22:36
수정 2019-08-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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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 제외해 달라”
靑청원·국토부 홈페이지에 반대 봇물
헌법소원·대규모 시위 집단행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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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주공아파트 모습. 2019.8.11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주공아파트 모습. 2019.8.11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예외 조항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입법 예고된 이후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370여건의 분양가 상한제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대부분 불만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시점에 적용하도록 바꾼 것이다. 이 경우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인 A씨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에 반대한다”며 “기존 관리처분 인가 지역에는 경과 및 유예 규정을 부칙으로 둬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북의 흙수저 조합원’이라고 밝힌 B씨는 “아끼고 아껴서 내 집 장만해 보겠다고 재개발 주택을 하나 구입해 이주가 마무리되는 중인데 갑자기 상한제를 적용해 추가 분담금이 더 나오면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상한제 반대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정부 규제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와 헌법 소원 등 집단행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관리처분 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 가격은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관리처분 인가가 끝난 단지에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도 국토부가 기존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소급 입법이라는 비판에 예외 조항을 만든 적이 있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08-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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