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심사위 명단·회의록 공개된다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 명단·회의록 공개된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7-05 16:31
수정 2019-07-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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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중복가입도 금지 투기 차단...국토교통부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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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조감도 서울신문 DB
서울의 한 아파트 조감도
서울신문 DB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가가 적정한지를 따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중복가입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안건 심의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는 기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지금까지는 이 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인지, 어떤 의견을 회의에서 냈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아 끊임없이 분양가 심의 결과에 공정성 시비가 제기돼왔다. 아울러 이번 분양가심사위원회에는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국토부는 반면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직원 포함)은 위원 구성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은 현재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해 위원회의 전문성·공공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 기간은 2일에서 7일로 연장되고, 안건을 심사할 때 이해 특수관계자를 배제하는 위원의 제척 사유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배우자 포함)은 같은 조합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 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 경쟁없이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해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등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나선 것이다.

이 밖에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구체적 동·호수 배정 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늦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지금까지 미확정 사업계획안만으로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부터 조합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후 동·호수 변경에 따른 민원이 잦았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이 해산인가를 신청하려면 앞으로 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산인가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할 때 최소 20명 이상, 건설 예정 가구수의 절반이 넘는 조합원을 모아야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 때 뿐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때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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