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개발로 조망·일조권 훼손” 이의 신청
전용 171.09㎡ 6층은 19억 9200만원으로4억 1600만원 낮아져 ‘가격’ 인하폭 최대
“층별 효용격차·시장 변동 따른 하락 반영”
감정원 공시가격 산정 방식 불신 커질 듯
서울 최고급 아파트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됐다. 2005년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도입 이후 아파트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감정원이 맡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감정원은 지난달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에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2개동 230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했다. 이번 공시가 정정은 이들 단지 주민의 집단 이의신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6월 26일 고시됐다. 감정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분을 검토한 결과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층별 효용 격차와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시세하락분에 대해 추가 반영 필요성이 인정돼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정정 결과 갤러리아포레 전체의 공시가격은 4월 말 확정 공시분보다 낮아졌다. 부동산 관계자는 “아파트 전체의 공시가격이 정정된 것은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도입 이후 전무할 것”이라면서 “특히 갤러리아포레는 서울의 대표 고가 아파트라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정 고시 내용을 보면 전용면적 271㎡ 45층 공시가격은 지난해 4월 46억 4000만원으로 공시됐으나 이번에 46억원으로 4000만원 낮아졌다. 전용면적 241.93㎡도 정정 공시가격이 36억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37억원)보다 1억원 떨어졌다. 전용 171.09㎡는 6층의 공시가격을 4월 말 24억 800만원에서 19억 9200만원으로 4억 1600만원(17.3%) 낮춰 인하 폭이 가장 컸다. 공시가격이 낮아진 것은 갤러리아포레 주변이 개발되면서 조망권과 일조권 등이 훼손됐는데, 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사건이 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세금 등 생활과 밀접한 60가지의 행정 목적에 기준 가격으로 활용된다.
한 감정평가사는 “감정원이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세와 실거래가 등을 활용한 조사산정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결국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현재 감사원은 최근 경실련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받아들여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지자체 등을 상대로 ‘부동산 가격공시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등 관련’ 공익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7-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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