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까지 지자체장 허가 받아야 거래돼
경기도는 26일 두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다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2017년 5월 31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양은 환승센터를 포함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 시흥은 시가화예정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지자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곳이다.경기도는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 거래동향 등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해 토지 시장의 안정화를 유지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이행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곡역세권개발사업은 일산과 덕양구 중간 경계지역으로 지하철3호선, 경의중앙선, 교외선이 지나고 있다. 향후 20121년 까지 소사-대곡선이 연결되고 2023년 까지 GTX-A노선 정거장이 생긴다. 3기 신도시 창릉지구가 들어서면서 고양시청과 서울 새절역을 오가는 경전철도 지나,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고양도시공사는 2025년 까지 그린벨트인 이 곳에 첨단지식산업을 중심으로 주거·상업·유통·물류·의료시설을 유치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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