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법 제정 요구 목소리 고조

주택관리사법 제정 요구 목소리 고조

류찬희 기자
입력 2019-04-24 18:19
수정 2019-04-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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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급증하고 선진 주택관리 정착을 위해 전문 자격자를 관리하는 소관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법적 주택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기준 950만 세대로 전체 주택의 80% 가까이 된다. 사실상 공동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원룸주택 등을 더하면 주택관리 대상 주택은 더 늘어난다.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도 2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오피스텔 포함)도 26만여명에 이른다.

반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공동주택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43%로 일반 근로자(62%)보다 눈에 띄게 낮다. 일자리 안정성은 일반 근로자(79%)보다 낮아 관리사무소장은 26%, 공동주택 근로자는 49%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업무 만족도는 46.4점으로 일반 근로자 관리직(67.4점)보다 떨어진다.

24일 국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주관한 ‘주택관리사법 제정 토론회’에서도 소관 법률 제정 주장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다.

법안 초안을 내놓은 장혁순 변호사는 “주택관리사제도 도입 28년이 지났는데도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자격법이 제정되지 않아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가 미흡하고,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주택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다양한 관리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의 의견은 갈렸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승길 아주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주택관리의 전문성 강화,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강현구 한국주택관리협회 부회장과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별도 법률 제정 없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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