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후폭풍… 들쭉날쭉 인상·지역별 편차에 ‘부글부글’

공시가 후폭풍… 들쭉날쭉 인상·지역별 편차에 ‘부글부글’

류찬희 기자
입력 2019-03-17 22:42
수정 2019-03-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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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8차 53㎡ 아파트 현실화율 63%
잠실 주공5단지 83㎡는 75.6%에 달해
실거래가 접근율 높이는 조사체계 필요

1주택자·은퇴자, 재산·종부세 급증 우려
다주택자는 6월 과세 이전에 증여 고심
보유세 부담 늘어 ‘거래절벽’ 심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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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중개업소
한산한 중개업소 지난해 매매가 상승률이 큰 단지들을 중심으로 30~40%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 사흘째인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공인중개업소 주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가중되며 주택 구매 욕구가 떨어져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보유세 급등에 따른 불만도 있지만, 지역별·단지별로 들쭉날쭉한 것도 불만을 키우고 있다. 거래절벽을 불러와 주택시장 침체를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증가폭, 공시가 인상률보다 커

비싼 집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공동주택이 대폭 늘어난다. 1주택자 보유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은 21만 9862가구로 지난해 14만 807가구보다 56% 급증했다.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강북 아파트 등 비강남권 아파트도 상당수 종부세 대상에 편입됐다. 성동구 옥수동 옥수래미안리버젠(113㎡), 동작구 흑석동 한강센트레빌(114㎡)도 올해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1주택자 보유 기준이고 다주택자는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늘어난다. 저렴한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집 부자는 물론 집 한 채 가진 서울 강남권 중산층과 은퇴한 고령층의 세금 부담도 급증할 전망이다. 보유세는 양도세와 달리 주택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집 한 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도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 부담에 따른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보유세 증가폭은 공시가격 인상률보다 크다. 보유세는 비쌀수록 세율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비싼 아파트는 물론 서민 아파트라도 보유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1주택 소유자 기준으로 성동구 금호동 브라운스톤 84㎡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6억 2100만원으로 19.4% 인상됐지만, 보유세는 26.1% 오른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132㎡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9억 9200만원으로 지난해(16억원)보다 24.5% 인상됐지만, 보유세는 659만원에서 올해는 954만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공시가 현실화율 높아져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평균 5.3%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가격이 많이 오른 단지를 중심으로 인상률을 차등 적용했다. 국토부도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낮았던 고가 주택(시세 12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인상폭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339만 가구에 이르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짧은 기간에 정확히 매기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면적이 같은 아파트라도 동, 층, 향, 내부 인테리어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해당 단지의 대표 주택형과 로열층을 중심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모든 가구를 만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세의 68% 선에 맞췄다고 하지만 단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에 대해 시세와의 격차를 줄이려고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면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8차 52.74㎡ 아파트는 실거래가(14억 7500만원)와 비교해 현실화율이 63%선에 그친다. 올해 공시가격이 9억 2800만원으로 41% 올랐지만, 현실화율은 한참 떨어진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97㎡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17억 3600만원으로 15.43% 올랐지만, 지난해 말 기준 감정원 시세(평균 27억 5000만원) 대비 현실화율은 63.1%에 머물렀다.

반면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82.61㎡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3억 6800만원으로 시세(18억 1000만원) 대비 현실화율이 75.6%에 이른다. 공시가격 인상폭이 큰 단지일수록 현실화율은 더 떨어졌다.

수도권은 현실화율이 높아졌다. 경기 과천시 중앙동 주공10단지 105.27㎡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0억 8800만원으로 실거래가(15억 1000만원) 대비 현실화율이 72%를 넘는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주공4단지 35.28㎡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2억 5600만원으로, 지난해 말 실거래가(3억 6500만원)와 비교해 현실화율이 70.1%에 이른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공시가격 반발, 민원을 줄이려면 지역별·단지별 공시가격 편차를 줄이고 실거래가 접근율을 높이는 가격 조사 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집 내놔도 거래 안 될 것”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졌다. 공시가격 인상은 보유세 부담 증가뿐 아니라 주택시장 침체도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으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구매 욕구가 떨어지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욕구는 커지겠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급매물이 폭주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을 계속 보유하기도, 처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증여를 선택하는 집주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 규제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 집값 하락 분위기가 대세인 데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9-03-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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