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주일간 보도 참고자료만 9건…공시가격이 뭐길래?

국토부, 일주일간 보도 참고자료만 9건…공시가격이 뭐길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1-12 11:00
수정 2019-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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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0만여채에 달하는 단독주택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최대 2~3배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물론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증여·상속세 등 각종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여만 가구 중 지역 등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선정한 것이다. 한국감정원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 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이 산정된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 주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지난해 기준 개별 단독주택은 약 396만호, 표준 단독주택은 22만호였다.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도 별도로 이뤄진다. 감정원이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심사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결정·공시한다.

이러한 공시가격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 왔다.

보통 공동주택은 보통 시세의 65∼70%, 단독주택은 시세의 50∼55%선에서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가 주택일수록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커서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올해부터는 집값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시세가 1억원에서 올해 1억 5000만원으로 오른 주택의 공시가격이 5000만원에 머물러 있다면 이를 집값 상승분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공시가격이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행정 분야에도 활용된다는 데 있다. 공시가격이 활용되는 범위는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이다. 공시가격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주택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오르지는 않을지’, ‘하루 아침에 복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등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라는 기조는 유지하되,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해 총 8건의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에 1~2건을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9일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서민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전체의 95% 이상)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아직도 현저히 낮게 형성된 주택에 초점을 맞춰 공시가격을 조정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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