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0억 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 최대 2~3배 오른다

서울 40억 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 최대 2~3배 오른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1-06 22:44
수정 2019-01-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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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마포·용산 등 대폭 상승할 듯
단독·공동주택 간 시세 반영률 개선
오늘 의견 청취 마감…25일 발표


지난해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예고된 공시가격 현실화가 속도를 내면서 서울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갑자기 올려 시장의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주택 유형 등에서 발생하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7일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청취가 끝나고, 이달 25일 최종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강남은 물론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고가 단독주택도 50~60%에 달할 전망이다. 한 감정평가사는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단독주택 실거래 가격을 시가로 보고 시세 반영률을 70%까지 높여 공시가격이 급등했다”면서 “전년도보다 2~3배 오른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가 40억원이 넘는 고가 단독주택에 대해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재벌과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12가구 중 공시가격 상승률이 50%를 넘는 집은 39가구(34.8%)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주택(대지 1758.9㎡) 공시가격은 59.7%(169억원→270억원) 올랐다. SK 최태원 회장 집(969.9㎡)도 50.0%(88억원→132억원) 높게 평가됐다.

앞서 정부는 9·13 대책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단독·공동주택 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단독주택 418만 가구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50% 수준이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65~70%다. 특히 초고가 단독주택은 시세 반영률이 35~40%로 비싼 단독주택이 더 싼 아파트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경우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가 주택은 세금 부담이 크겠지만, 지방과 저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감평사들이 결정하는 공시가격에 과도하게 관여한다고 비판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감평사들에게 ㎡당 시세 3000만원, 즉 3.3㎡당 1억원에 육박하는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를 시세의 70%까지 올리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자기 공시가격을 올릴 경우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은퇴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급등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추진해야 하는 방향이라고 말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은퇴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10~30%)와 장기 보유 공제(20~50%) 등으로 최대 70% 세액공제라는 완충장치가 마련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서울 땅값이 많이 올라 고가 단독주택의 세금 부담이 더 클 수 있겠지만,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1-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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