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 전환 지원 대책
분양 전환 준비 기간 6개월→1년 연장전환 포기 임차인 최대 4년 거주 보장
국토부 “분양가 산정방식 변경 어려워”
정부는 10년짜리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을 현행 방식대로 주변 시세에 맞춰 산정하되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에게 장기 저리의 대출 상품도 제공한다.
최근 판교 지역의 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앞두고 일부 임차인들이 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변 집값이 크게 올라 분양가가 턱없이 비싸졌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분양가 산정 방식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하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세가 반영되는 현행 방식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액을 산술 평균해 분양 전환 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이미 계약으로 정해진 분양 전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분양 전환을 하려는 임차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을 제시했다.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장기 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과 협의해 집단대출 상품을 신설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자금 조달 관련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임차인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 전환을 통보받은 임차인이 자금 마련 등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분양 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 전환을 포기할 경우 최대 4년 동안 추가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2-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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