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저조, 2년간 1만여건… 총거래의 0.34%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저조, 2년간 1만여건… 총거래의 0.34%뿐

류찬희 기자
입력 2018-12-10 22:20
수정 2018-12-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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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대신 PC나 태블릿을 활용해 부동산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2016년 도입됐다. 부동산 매매·임대차 거래는 물론 아파트 분양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이용률이 낮아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된 부동산 521만 3636건 가운데 전자계약 건수는 1만 7952건으로 전체 거래의 0.34%에 불과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미리 공인인증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전자방식이기 때문에 인감이 필요 없고 종이계약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센터를 찾아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부동산 매매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또 은행 대출금리도 최대 0.3% 깎아주고, 중개수수료는 카드로 2~5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등기수수료도 30% 절감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용률이 낮은 것은 거래 내용이 노출된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다. 공인중개사의 거부감, 홍보 부족도 이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전자계약서 이용률은 30%를 밑돌고 있다. 한편, 한신공영은 세종 행복도시에서 ‘한신더휴 리저브 II’아파트(596가구)를 공급하면서 민영 아파트 최초로 분양 단계부터 전자 계약서를 통한 계약을 한다고 밝혔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1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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