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게 해뜬다!… 85㎡ 초과물량도 우선 공급

무주택자에게 해뜬다!… 85㎡ 초과물량도 우선 공급

류찬희 기자
입력 2018-12-09 17:10
수정 2018-12-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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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청약제 내일부터 본격 시행

중대형 추첨분 75% 이상도 혜택 높여
1인당 5점 가점관리로 당첨률 높여야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
판교·위례·수색 물량 경쟁 치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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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개편된 청약제도가 11일부터 실시된다. 실수요자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뼈대다. 시세차익을 노린 가수요 청약을 막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유리하게 바뀌었다. 무주택자 우선 청약 기회를 중대형 아파트까지 확대했다. 무주택자와 같은 청약기회를 가졌던 1주택자는 사실상 청약기회가 차단돼 청약통장 무용론까지 나온다.

●투기과열지구·수도권·광역시에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택보유자도 청약할 수 있었던 85㎡ 초과 아파트의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당첨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소유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공급한다. 이후 잔여 물량이 나오면 주택보유자에게 배정된다. 추첨제 물량인 25%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 계약이 취소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형을 물린다.

‘8·2 부동산 대책’에서 무주택자 당첨 기회를 확대하려고 85㎡ 이하 아파트 가점제 비중을 75~100%로 늘렸다면, 9·13 대책에서는 85㎡ 초과 추첨제 물량도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강화한 게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어도 주택 소유로 간주해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계약을 맺은 날이나 분양권을 사들여 잔금을 완납하면 주택 소유로 간주해 가점제 물량에 청약할 수 없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미분양 분양권이더라도 최초 계약자에게 매수하면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는 부양가족 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주민등록표상에 한 가구를 이루고 있으면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됐다. 신혼기간(결혼 후 7년) 중 주택을 한 차례라도 보유한 경험이 있으면 청약 당시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질적 무주택 실소유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분양 주택, 부적격자 청약, 미계약분 아파트도 선착순 또는 추첨식 공급에서 청약시스템을 통한 사전 공급 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강화됐다.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는 유리해졌지만, 주택보유자는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먼저 무주택자는 일단 청약기회가 확대됐다. 가점제로 1회, 추첨제 물량 우선 공급 1회, 잔여 물량 1회 등 3번의 당첨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당첨 확률이 당장 높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이나 인기지역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 청약에서 수십대 1의 청약경쟁률이 이를 반영한다.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가점 관리가 중요하다.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평균 27.9대1이다. 당첨 가점은 58점으로 지난해보다 당첨 가점이 8점 높아졌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아야 높은 가점을 얻어 청약 당첨에 유리하다. 부양가족 가점이 높다. 부양가족 1인당 5점이 주어진다. 눈여겨볼 단지로는 포스코건설이 분양하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판교 더샵포레스트’ 아파트( 990가구)와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아파트(836가구)가 있다. SK건설이 공급하는 서울 은평구 수색9구역 재개발사업 물량인 ‘DMC SK뷰’ 아파트(753가구), 현대엔지니어링이 위례신도시에서 내놓는 ‘힐스테이트 북위례’ 아파트(1078가구)에도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청약통장 무용론… 섣부른 해지는 금물

무주택자로서 가점이 낮은 통장가입자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이 당첨확률이 높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가점 없이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인정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유주택자는 고민이 시작됐다. 새 집 또는 넓은 집으로 옮길 계획으로 청약통장을 갖고 있던 1주택자와 신혼주택 당첨을 노리던 기존 유주택 신혼부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이들에게는 청약통장 무용론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청약통장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당장 청약기회가 낮아졌다고 해도 단순 예금의 개념으로 보면 굳이 청약통장을 해약할 필요가 없다. 청약통장 금리는 일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늘리고, 부양가족을 많이 확보해 당첨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1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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