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상한 2배로 낮춘다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상한 2배로 낮춘다

입력 2018-12-06 20:55
수정 2018-12-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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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3배서 완화 합의…1주택자 세액 공제율도 상향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올해 낸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액의 최대 2배까지만 내게 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9·13 부동산 대책에서 3배를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19년 예산안을 합의하면서 대폭 낮추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한 집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50% 깎아준다. 현재는 10년 이상 40%가 최대 공제율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종부세 과세 방안도 이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로 내린다. 현재는 150%인데 당초 9·13 대책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가 낮춘 것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3.2%로 올리고,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 비율)을 매년 5% 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올린다는 당초 계획은 건드리지 않았다. ‘종부세 폭탄’이라며 세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주장을 일부 감안하되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핵심 사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세부담은 건드리지 않고 2주택자에 한해서만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합의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도 줄여준다. 1주택자는 현재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씩 종부세를 깎아주는데 15년 이상이면 5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인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쳐서 최대 70%까지만 깎아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9·13 대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주택분 종부세 규모도 4200억원에서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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