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158만원 증가 예상
내년에 1인당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1주택자는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 9·13 대책의 세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9·13 대책에 따른 1인당 종부세 세수 효과는 1주택자 22만 5000원, 다주택자 158만 5000원이다. 이는 정부 대책에 따른 세수 효과(1주택자 154억원, 다주택자 3248억원)를 과세 인원(1주택자 6만 9000명, 다주택자 20만 5000명)으로 나눈 것이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17∼2019년 동안 새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모두 19만 7000명이지만 이들의 세액은 총 19억원, 1인당 1만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1-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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