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하안2·의왕 청계2 등 6곳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한다

광명 하안2·의왕 청계2 등 6곳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한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0-30 22:28
수정 2018-10-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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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수도권 공공택지 18㎢ 지정

일정면적 이상 신고…목적대로 이용해야
새달 5일 발효, 2020년 11월까지 지속
투기 차단·차질없는 공급 방침 재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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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광명 등 총 6곳의 공공주택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용도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 정부가 수도권에 대규모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은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던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6곳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 6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다음달 5일부터 발효되며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 지속된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해당 지역의 투기 과열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고,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17.99㎢다.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에 토지 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도시 지역의 경우 녹지 지역은 100㎡, 주거 지역은 180㎡,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 된다.

도시 지역 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00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계약 효력이 없어지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최대 30%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 상승의 기대심리를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0-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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