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흥 등 수도권 6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수도권 신규 택지와 주변 지역이다. 다음달 5일부터 2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사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정부가 수도권에 대규모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는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2018-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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