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판교대장지구 내 A11블록과 A12블록에서 들어서며 전 타입 전용면적 84㎡ 총 99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집과 직장이 가까운 ‘직주근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 따르면 수도권 거주 직장인들은 평균 90분 정도의 출퇴근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이 늘어날수록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느는 만큼 ‘저녁 있는 삶, 야근 없는 삶’의 트렌드에 맞춰 자연스레 직장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집을 마련하는 수요도 늘었다.
하지만 직주근접 단지는 한정적인 주택공급과 많은 수요로 희소성이 높다. 인구 유입이 꾸준한만큼 주택 수요도 많아 매매나 전세에서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기업 밀집지역이나 산업단지 인근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다.
대표적으로 판교를 꼽을 수 있다. 국내 대표 대기업 밀집지역인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1300여개 기업, 7만 400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 조성 초기인 2013년에는 3만 6000여명에 불과했지만 몇 년 새 2배 가량 늘어 났다. 네이버, 카카오,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이 몰려있어 인구유입이 꾸준히 되고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상주 인력이 늘면서 인근 판교, 분당의 집값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13년 2141만원에서 지난 9월기준 3326만원으로 55%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이 38% 늘어난 것에 비해 상승률이 높다. 공급은 크게 줄었다. 2009년 첫 공급 에 이어 2014년까지 1만여가구가 공급된 이후 올해까지 1223가구 공급에 그쳤다. 인근 분당신도시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2013년 1450만원에서 지난 9월기준 2131만원으로 46%의 상승폭을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대규모 기업 밀집지역을 가지고 있어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매매, 전세 수요가 풍부해 판교는 물론 인근의 주거 가치를 끌어 올리고 있다”며 “특히 향후 제2, 3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 등도 계획되어 있는 만큼 직주근접을 원하는 수요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돼 인근 판교 대장지구 등이 대체주거지로 각광받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 직주근접 주거지로 꼽히는 판교 대장지구에서 포스코건설 오는 11월 판교 더샵 포레스트를 분양해 눈길을 끌고 있다.
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판교대장지구 내 A11블록과 A12블록에서 들어서며 전 타입 전용면적 84㎡ 총 99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A11블록은 지하 3층~지상 20층, 7개 동, 총 448가구이며 A12블록은 지하 4층~지상 20층, 9개 동, 총 542가구로 구성된다.
편리한 광역교통망이 눈길을 끈다. 서분당IC, 대장 IC를 이용한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의 진출입이 편리하다. 특히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인 서판교터널(예정)을 이용하면 기존 판교신도시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포레스트’라는 단지 명에 걸맞게 풍부한 자연환경이 특징이다. 특히 A11블록과 A12블록은 판교대장지구 내에서도 태봉산과 대장천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태봉산으로 둘러 쌓인 쾌적한 숲세권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도 확보했다.
교육 환경으로는 유치원 및 초·중교가 판교대장지구 내 들어설 예정이며 인근에 이우중고교가 있다. 고등학교는 우수 고교가 많은 분당구 내 배정 될 예정이며 서현~수내~정자 및 미금 학원가도 가깝다.
판교 더샵 포레스트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에 11월 오픈 예정이다.
한편 판교 더샵 포레스트가 속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청약, 대출, 분양권 거래 등 제약이 있다. 청약 1순위 당해지역 자격 요건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이다. 또한 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전용 84㎡로만 구성되는 만큼 100% 가점제로 사실상 무주택자만 당첨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가 지난 9.13대책에 따라 부정 청약 및 전매에 대한 주택 공급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고 주택법 강화를 예고함에 따라 의도적 부정 청약 시 계약 취소를 비롯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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