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대출규제②] 복잡한 1주택자 규제…저도 예외에 포함되나요?

[알쏭달쏭 대출규제②] 복잡한 1주택자 규제…저도 예외에 포함되나요?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9-24 10:00
수정 2018-09-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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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는?’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는?’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상가에 매물이 붙어있다. 2018.9.14뉴스1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복잡한 세부 규정 탓에 혼란스럽기만 하다. 특히 1주택자는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앞으로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려면 기존 주택은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직장근무, 별거봉양 등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주요 FAQ(자주 묻는 질문)’를 바탕으로 대출 주체별 규제 사례를 총정리 했다.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구입 후 2년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정해야 대출 가능하다. 약정을 위반하면 해당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없이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

-직장근무,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 주택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면 된다. 다만 새로 사려는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1주택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

-이사,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대출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주택은 2년 안에 처분해야 하고 새로 사려는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사,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정부가 열거한 예외 사유만 인정되는 것인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예외 사례로 명시하지 않은 사례도 인정한다.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예외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대출 가능하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이주비 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대출 사용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각 지역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인 경우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일 때에만 대출 가능하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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