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08 23:18
수정 2018-08-08 2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부 새달부터… 공정률 60% 기준

동탄2·고덕·운정3·탕정 등 4곳 적용
건설업계 “초기 비용 부담 커” 시큰둥


다음달부터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된다. 다만 건설업계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분양제란 구매자들이 조감도만 보고 2~3년 후 완공될 주택을 선택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주택이 거의 지어진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후분양의 기준이 되는 건축 공정률은 60%다. 국토부는 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택지를 우선 공급한 이후 사업자가 후분양 조건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 부문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하반기 후분양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화성동탄2, 평택고덕, 파주운정3, 아산탕정 등 4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고 부실 시공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민간 건설사들이 후분양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만으로는 굳이 후분양제를 먼저 하려는 건설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후분양제는 건설사의 초기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 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8-0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