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혁신위 권고에 국토부 밝혀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며 현실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10일 2차 권고안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문제는 세 부담 및 건강보험료 증가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선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남근 위원장은 “고가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50%에 불과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 강북은 70%인 반면 강남은 60%로 들쑥날쑥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론이라는 전제 아래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이상 반영해야 하지만 한꺼번에 이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계적으로 90% 이상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 지표보다는 시세 반영률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실거래가 반영률은 실제 거래된 주택가격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반면 시세 반영률은 거래되지 않은 부동산의 시세까지 분석한다.
한편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맞물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0.5~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 포인트씩 90%까지 올리고, 종부세율을 최고 2.5%로 인상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그만큼 고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진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7-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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