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은 “한발 물러섰다”, 고가 부동산 보유자 안도…소형 임대 소득자 세 부담

금융권은 “한발 물러섰다”, 고가 부동산 보유자 안도…소형 임대 소득자 세 부담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7-04 22:48
수정 2018-07-0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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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둘러싼 다른 평가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아 안심했다.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강남에 있는 집을 팔 사람은 주변에 거의 없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20억원 상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심모(54)씨는 4일 이렇게 말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들은 ‘부자 증세’라며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특위의 최종 권고안은 지난달 특위가 내놓은 4개 대안 중 가장 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장에서는 “한발 물러섰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데다 최고세율도 노무현 정부 시절(3%)에 못 미치는 2.5%다. 종부세가 늘어나도 부동산 가격 상승 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는 상황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예상되는 추가 세수 900억원을 대상자 27만명으로 단순히 나누면 고가 주택자 1명당 추가로 평균 32만 8000원을 더 내는 수준으로 시장 예상보다 권고안이 약하다”면서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하거나 공시가격을 올리는 카드가 남았지만 인기 지역과 브랜드로 쏠림 현상이 심화돼 대형 건설사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대우건설(1.48%)과 삼성물산(0.89%) 등 대형 건설주 주가가 상승했다.

오히려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폐지로 ‘서민’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특위는 1~2인 가구가 늘어났다는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에도 과세할 것을 권고했다. 강태욱 한국투자증권 PB부동산팀장은 “다주택 보유자는 추가 세 부담이 주택 가격 상승에 비하면 크지 않지만, 참여정부 시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주택 처분이나 증여를 고려하는 상황”이라면서 “소형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거둬들이는 내용은 고액 자산가보다 오히려 서민이 타깃”이라고 짚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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