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8만여건… 전년比 4.9%↑…올 3월엔 3만건 넘어 월간 최대
서울 강남 등 ‘부자 동네’서 뚜렷주택 증여 강동구 1년새 160%↑
양도세 중과도 증여 선택 큰 영향
1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거래는 28만 2680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26만 9472건)보다 4.9% 증가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늘어났다. 다주택자들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서둘러 자녀에게 자산을 넘긴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전국 월평균 증여 부동산은 2만~2만 5000건을 유지했지만, 12월에는 3만 1001건으로 늘어났고 올 3월에는 3만 282건으로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증여 증가세는 서울에서 뚜렷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월간 부동산 증여는 11월에 1882건으로 늘었고, 12월에는 3101건으로 3000건을 넘었다. 올해에도 월간 2000건 이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3월에는 증여 부동산이 4118건으로 서울 지역 월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일반 매매 거래량은 강북이 많지만, 증여 거래량은 강남이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3%였지만 강남구는 8.4%, 서초구는 9.5%를 차지했다. 반면 노원구는 3.5%에 그쳤다.
서울 강남의 증여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5월 말까지 강남구에서 일반 매매로 거래된 부동산은 5213건, 증여는 1155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에서는 일반 매매가 3797건이었고, 증여 거래는 1504건으로 집계됐다. 증여가 일반 거래의 40% 수준이나 된다.
반면 노원구는 일반 매매가 4736건에 증여 거래가 346건, 성북구는 일반 매매 4702건, 증여 348건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증여 거래 건수가 일반 매매와 비교해 10분의1 미만이다.
증여 거래는 주택에서 특히 많다. 지난해 일반 매매로 거래된 주택은 94만 7104건이고 증여는 8만 9312건을 기록했다. 5월 말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의 일반 매매는 37만 2365건이었다. 이 기간 주택 증여 거래량은 4만 6809건을 기록했다. 증여 거래 건수가 일반 매매 건수의 10분의1 수준을 넘었다.
특히 지난해 강동구는 주택 증여가 1356건으로 전년(520건) 대비 160.8% 증가했고 서초구는 1107건으로 전년 대비 27.8% 늘었다.
부자들이 부동산 양도세를 줄이고 자산을 대물림하기 쉬운 수단으로 증여를 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수 세무사는 “증여는 특수 관계를 적용, 시세보다 30% 미만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고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자산 공제 혜택을 받는 데다 부담부 증여가 인정돼 자산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말했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불법 증여를 가리기는 쉽지 않다지만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부동산에 대한 자금 출처와 소유권 이전 관계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7-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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