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아파트 감사공영제 도입해야”

한공회 “아파트 감사공영제 도입해야”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5-24 21:14
수정 2018-05-2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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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임 회계사 부실감사 많아
“투명성 확보·관리비 절감 가능
공정위 고발엔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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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들이 감사를 담당할 회계사를 선정하면서 부실 감사 의혹이 끊이지 않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사를 감사 대상자가 아닌 공적기관이 지정해 감사의 객관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감사공영제를 통한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강화’ 세미나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감사인은 시·군·구청장이 결정하고 직접 계약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공영제가 적용되면 투명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공회는 감사공영제가 도입될 경우 전문교육을 이수한 회계사들로 구성된 감사단을 운영해 감사인 선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아파트 회계감사는 자율적으로 이뤄졌지만 2014년 ‘난방비리’ 사건 등이 터지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세미나에서 “아파트 회계감사를 자유수임제로 진행한 결과 156개 단지의 감사를 수행한 회계사가 모두 부실 감사를 한 것으로 적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물론 사립대학, 병원,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 전반에 감사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감사 비용을 낮게 책정한 한 회계법인이 1년에 1049건에 달하는 아파트 감사를 실시하는 등 아파트 외부감사시장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소수 회계사들의 짬짜미 시장으로 변질된 상태다. 공인회계사회는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감사를 진행한 701곳 중 599곳에서 부실 감사를 한 것으로 드러난 회계사 김모씨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지만 문제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

감사공영제 도입으로 감사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한공회는 감사 강화로 전체 관리비가 줄어드는 몫이 더 크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한공회가 아파트 감사 최소 시간 기준을 설정한 것을 두고 사실상 가격담합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면서 행정소송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5-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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