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 있는 임대사업자 ‘토끼몰이’ 이번엔 성공할까

숨어 있는 임대사업자 ‘토끼몰이’ 이번엔 성공할까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06 21:10
수정 2017-09-0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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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발표 앞둔 ‘주거복지 로드맵’ 최대 관전 포인트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고, 등록을 기피하는 다주택자는 무거운 부담을 지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전·월세를 전전하는 저소득 신혼부부와 청년 및 노년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선 임대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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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런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넣을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드맵에는 5년 동안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 계획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들어간다”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임대주택사업 등록자에 대한 ‘당근’과 제도 밖에 머물겠다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채찍’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혜택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혜택으로는 다주택자들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힘든 상황이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임대 기간 4년, 연간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소득이 노출돼 건보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다주택자는 272만 5000명이지만,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12만 4380명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세제 및 건보료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 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임대주택 등록을 기피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철저한 세금 징수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제도 밖에 머물러 있으면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할 방침”이라면서 “세정 당국과 협의해 세금 탈루 여부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 민감한 대목은 임대주택 등록 의무 대상이 되는 다주택자 기준이다. 2주택으로 할 경우 거주 주택 외의 집에서 들어오는 임대료로 생계를 꾸려 가는 노령층 등이 반발할 수 있다. 3주택으로 하더라도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임대료가 비싸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보유 주택 수와 가격, 또는 이를 결합한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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