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전세지킴보증·등기변동알림’으로 안전성 강화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전세지킴보증·등기변동알림’으로 안전성 강화

입력 2024-03-22 10:46
수정 2024-03-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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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토스뱅크 제공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토스뱅크 제공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토스뱅크 케어’(Toss Bank Care)를 도입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다.

토스뱅크 케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전세지킴보증’이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처음으로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 이용자 혜택을 높이면서 동시에 보증료를 절감해 부담을 낮췄다. 이용자들은 그동안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토스뱅크는 HF와 함께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해 비용을 최소화했다.

동시에 대상은 대폭 확대했다. 전 은행권을 통틀어 비대면 서비스 최초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까지 전세지킴보증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두 번째로는 ‘등기변동알림’이다. 집주인의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 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집주인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혹은 살게 될 집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이용자에게 알림이 간다. 변동이 생긴 등기의 매 순간을 이미지로도 제공한다.

세 번째는 ‘다자녀 특례 대출’이다.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 22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소득이나 부채 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다자녀특례 외에 ▲일반 ▲청년으로 구성되지만, 이용자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이용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 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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