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삼익아파트, 조합설립무효 소송 대법원 승소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은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으나 인근 상가와 일부 반대 조합원들이 ‘조합설립 인가 무효 확인’ 등 소송을 제기, 그중 인근 상가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중단됐던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청담삼익아파트는 12개동 888가구 규모로 2003년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2015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및 2017년 1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은 이를 최고 35개층 9개동 1230가구 규모로,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해 재건축할 계획이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2019-03-28 3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