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진숙 취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법과 절차 따라”

방통위, 이진숙 취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법과 절차 따라”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7-31 21:58
수정 2024-07-31 22: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KBS 서기석 등 7명·방문진 허익범 등 6명 임명

이미지 확대
방통위 전체회의 참석한 이진숙 신임 위원장
방통위 전체회의 참석한 이진숙 신임 위원장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31.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 변호사 등 6명을 임명했다.

방통위는 31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이날 오전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참여한 첫 회의다. 현행 법상 방통위 의결 정족수(2인)를 넘겨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감사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가 맡는다.

이로써 총 9인인 방문진 이사진은 여권 추천 6인, 야권 추천 3인이 돼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방문진 이사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까지다.

또 방통위는 KBS 이사로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심위 5기 상임위원 등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하고,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KBS 이사 임기는 다음 달 31일 끝난다.

이번에 여권 몫의 이사만 임명된 만큼, 야권에서 후임을 추천하지 않으면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된다. 방문진 이사 6명과 감사는 향후 3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퇴근길에서 ‘임명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의결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답했다.
이미지 확대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취임식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취임식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4.7.31 도준석 전문기자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과 현충원 참배도 생략한 채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출근했다. 전체회의 고지 일정도 이례적이다. 회의 개최 공지가 시작 약 한 시간 전에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따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해 회의 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이 위원장이 취임 전부터 방통위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사안이다. 이사진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후임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논리지만, 야당의 탄핵소추 전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 신임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방통위원장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