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만 ‘줍줍’ 된다… 병원 이용기록으로 부양가족 체크

무주택자만 ‘줍줍’ 된다… 병원 이용기록으로 부양가족 체크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1-14 00:05
수정 2025-01-1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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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달 중 제도 개선 추진
요양급여 3년치, 청약 꼼수 차단
공공주택 25만 2000가구 공급
상반기 3만 가구 신규택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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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세 8억 빌라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자
내일부터 시세 8억 빌라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자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2024.12.17 연합뉴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며 청약 광풍을 불러온 무순위 청약을 앞으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청약 제도가 개편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꼼수를 막기 위해 병원·약국 이용기록을 활용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을 놓고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니 일단 청약하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줍줍’ 열풍이 불었다.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은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 1가구가 풀리자 294만 5000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무주택자만 줍줍할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뜯어고친다는 방침이다. 지역 제한도 되살린다.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서류 심사는 강화한다. 부모 등 직계존속과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확인했는데, 앞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3년치 제출을 법제화한다. 병원이나 약국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위장전입 적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20%에서 35%까지 확대한다.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은 신설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 주택공급 물량은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까지 늘어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총 2만 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본청약이 올해 추진된다. 의왕·군포·안산 등 16만 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 1000가구 지구 지정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수도권에서 3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2025-0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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