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김영,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비과세 배당’ 추진

아이비김영,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비과세 배당’ 추진

입력 2024-11-19 15:03
수정 2024-11-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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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비김영 제공)
(사진=아이비김영 제공)


아이비김영은 편입교육 업계 최초로 ‘비과세 배당’을 추진하기 위해 12월 30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임을 19일 밝혔다.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을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일반적인 이익배당과는 달리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배당’이 된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이익배당으로 보지 않고 납입된 자본의 반환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연간 다른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누진과세인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아이비김영 관계자는 “비과세 배당을 통해 주주들의 실질 배당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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