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해외 유출 막아라…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추진

첨단기술 해외 유출 막아라…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추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10-18 00:14
수정 2024-10-18 0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5년간 피해액 23조 추정
중소·벤처기업 기술 피해 지원
‘한국형 증거 수집제’ 도입 속도

이미지 확대
김완기 특허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8 뉴스1
김완기 특허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8 뉴스1


최근 중국 등으로의 첨단기술 유출이 빈번한 가운데 정부가 기술 유출 신고자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첨단기술 유출 시도는 97건에 이르며, 유출 시 예상 피해액은 2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또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피해 지원을 위해 가해 기업의 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 수집제’ 도입도 본격화한다.

특허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유출 대응 방안’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특허청을 방첩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나날이 지능화하는 기술 유출 수법에 대응해 이직 등 영업비밀 침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과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담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피해액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반영한다.

내부자 신고의 동기 부여와 함께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지식재산 관련 신고포상금은 위조 상품 신고가 유일하며 최대 500만원이다. 외국 기업이 한국의 자회사를 통해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면 처벌할 수 있는 ‘영업비밀 재유출 행위 처벌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첨단기술 분야 기업들의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던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술 침해 소송의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감안해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 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당사자 간 증인 신문이 가능하도록 해 증거 수집이 용이하게 된다. 사전 등록으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원본증명 보호 대상이 ‘아이디어’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영업비밀만 적용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피해 구제 강화와 연구 인력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고도화·지능화하는 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