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금융 10조 돌파…3년 만에 1.7배 성장

지식재산금융 10조 돌파…3년 만에 1.7배 성장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10-16 13:51
수정 2024-10-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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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금융 8월 기준 10조 211억, 자금원 역할
SLB 활용 확대로 부실화 기업의 재기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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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IP)을 활용해 담보대출·보증·투자 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IP 금융 규모가 올해 8월 말 기준 10조원을 돌파했다. 서울신문 DB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IP)을 활용해 담보대출·보증·투자 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IP 금융 규모가 올해 8월 말 기준 10조원을 돌파했다. 서울신문 DB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IP)을 활용해 담보대출·보증·투자 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IP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IP 금융 규모가 지난 8월 말 기준 10조 21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6조원을 달성한 지 3년 만에 규모가 약 1.7배로 성장했다. 상품별로는 IP 담보대출 2조 2503억원, IP 투자 3조 5027억원, IP 보증 4조 2681억원 등이다. 담보대출은 이용기업의 84.2%가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비우량기업(BB+등급 이하)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저신용 기업의 중요한 자금 공급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담보대출 금융기관을 국책은행에서 시중·지방은행으로 확대하고, 은행의 담보 IP 회수위험 경감을 위한 ‘담보 IP 회수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이 IP 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IP 펀드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모태펀드 특허 계정)을 투입해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했다.

특허청은 IP 금융을 이용하는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담보대출 부실 방지를 위해 대출 이용 기업에 대한 부실 징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지원사업 및 투자·보증을 연계한 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예방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특히 기업이 담보 IP를 회수지원기구에 매각한 후에도 활용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실시권을 부여하는 ‘매각 후 실시’(SLB) 제도를 통해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구조개선·재창업 등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을 회생법원, 중기부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활용해 자금을 확보하는 IP 금융이 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며 “금융위 등 유관 부처와 공동펀드를 조성해 IP 펀드를 확대하고 가치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혁신기업이 IP 금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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