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사전 검증받는다… 현대차그룹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전기차 배터리, 사전 검증받는다… 현대차그룹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4-10-15 16:21
수정 2024-10-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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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광주 빛그린 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에서 열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백원국(왼쪽 네번째)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김동욱(왼쪽 세번째) 현대차그룹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15일 광주 빛그린 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에서 열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백원국(왼쪽 네번째)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김동욱(왼쪽 세번째) 현대차그룹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달부터 실시하는 국토교통부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커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배터리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의 일환이다.

현대차그룹은 15일 광주 빛그린 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차량에 탑재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직접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전기 승용차뿐 아니라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등 상용차도 적용 대상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제작사가 스스로 차량 인증을 완료하면 정부가 판매된 신차를 확보해 사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자기인증제’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배터리 분야에 한해서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성능시험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전 승인 방식(형식승인제)이 적용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제도를 시행하되,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2월부터는 인증을 거친 배터리만 시중에 판매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승용차 부문에서는 현대차, 기아, 이륜차 부문에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등 5개 참여 업체의 일부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배터리에 대해 인증제가 선제적으로 시행된다는 설명이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첫번째 적용 차종은 올해 연말께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9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유예기간을 활용하지 않고 내년 2월부터 인증제를 본격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의 화재 위험 정보를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참여하고, 소방청과 무인 소방로봇 공동 개발에 나서는 등 전기차 안전 대책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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