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제품 개별업체 규격 인정, 조달시장 ‘진입 장벽’ 낮춘다

신기술 제품 개별업체 규격 인정, 조달시장 ‘진입 장벽’ 낮춘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8-29 13:21
수정 2024-08-29 1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 참여 많은 MAS 행정규칙 개정 29일 시행
장애인기업 등 약자 기업의 납품실적 요건 폐지

이미지 확대
다수공급자계약 주요 개정 내용.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주요 개정 내용. 조달청


조달시장에서 로봇·미래 자동차 등 신산업 기술 개발제품은 용도·기능이 유사하면 개별업체 규격도 인정키로 했다. 장애인·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시장 진입 시 납품실적 요건이 폐지된다.

조달청은 29일 기업 부담은 경감하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은 높이는 내용의 개정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행정규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7일 발표한 공공 조달 킬러 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MAS는 다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과 단가 계약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다. 7월 기준 총 1만 1957개 기업의 81만 5553개 품목이 MAS로 공급됐다. 공급 실적이 11조 6000억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25조 3000억원)의 45.8%에 달한다.

우선 약자·혁신기업에 대한 MAS 진입 장벽을 낮춰 성장을 지원한다. 그동안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에 적용했던 납품실적 요건 면제를 장애인 기업·표준사업장 등 약자 기업으로 확대했다.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이 없더라도 용도·기능에 차이가 없는 신기술 제품은 업체 규격을 기반으로 MAS 계약을 허용해 신산업 제품이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미지 확대
조달청
조달청


타 업체의 거래정지 등으로 본인 책임과 무관하게 계약자가 1인이라는 이유로 쇼핑몰에서 판매 중지된 기업에 대한 판매 재개를 허용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도 없앴다. 다만 담합 방지를 위해 판매 중지 1개월 이후 재개를 허용하되 6개월 이상 신규 업체가 계약하지 않으면 품목을 MAS 제품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나아가 다양한 규격 등으로 MAS 품목 중 약 50%가 3년 내 10건의 납품 실적 기준을 충당하지 못해 행정력 낭비 등이 지적됨에 따라 적용 품목에서 제외해 제도 운용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조달 기업에 대한 부담도 완화한다. MAS 제품에 대한 중간 점검 주기를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3년 계약기간 한 차례로 줄어 각종 확인서와 인증서 등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어들게 됐다. 제품 납품 시 디자인·재질 등 계약과 다른 과도한 변경을 제한하고, 설치 비용 등의 전가를 ‘공정 질서 저해 행위’에 포함해 정당한 이익을 보장키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조달시장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활용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킬러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했다”라며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으로서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동적 조달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