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수 집중 소상공인 ‘수출기업’ 전환 지원

관세청, 내수 집중 소상공인 ‘수출기업’ 전환 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8-19 15:02
수정 2024-08-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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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준비·활용·이후 단계로 세분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담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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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뉴스1
지난 13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뉴스1


관세청이 소상공인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19일 수출 준비단계부터 현지 통관까지 전 주기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소상공인 수출 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명(제조업 등은 10명) 미만에,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기업으로,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기업의 95%(733만 5000개)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내수에 집중하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원방안은 수출 준비·활용·이후 단계로 세분화했다. 준비단계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발굴과 금융지원 확대,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 담겼다.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기업지원 전담 창구로 지정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활용단계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 및 수출신고와 관련한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K-뷰티·수산물 등 수출 유망품목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증빙서류 간소화 및 원산지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인증 품목도 확대한다.

수출 이후 단계는 상대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 등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공익 관세사와 같이 수출 상대국 현지의 통관제도 전문가를 ‘해외 공익 관세사’로 위촉해 통관절차·수입 요건 등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검증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손성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수출 지원 경험을 기반으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췄다는 특징이 있다”라며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해외로 눈을 돌려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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