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불거진 규제 공백 책임론…강화냐, 완화냐 당국은 ‘갈팡질팡’

소 잃고 불거진 규제 공백 책임론…강화냐, 완화냐 당국은 ‘갈팡질팡’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8-01 23:47
수정 2024-08-0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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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금 정산 실태점검 간담회

정부, 에스크로 결제 법제화 등 추진
국회도 ‘돌려막기 차단’ 발의 계획
업계 “면피용 과잉 규제 추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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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1인 시위하는 ‘티메프 사태’ 피해자
국회 앞 1인 시위하는 ‘티메프 사태’ 피해자 큐텐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피해자가 우산과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7.30 연합뉴스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대금 미정산 사태로 이커머스 결제 시스템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 해 거래액이 227조원(2023년)에 이를 만큼 서비스·유통산업의 거대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음에도 중개 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어떻게 굴리는지 관리·감독이 허술해 얼마든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부랴부랴 ▲정산 주기 의무화 ▲에스크로 결제(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법제화 ▲전자상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 포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금융·경쟁당국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 드라이브를 걸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1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중심이 된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에스크로를 활용하는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소비자·판매자 보호장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통한 결제·정산 프로세스의 취약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대금 정산 실태점검 간담회’를 열고 네이버·11번가 등 주요 8개 이커머스의 판매 대금 정산 주기와 자금 관리 방식을 파악했다. ‘정산 주기 의무화’와 ‘에스크로 결제 도입 의무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회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기업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 대금의 분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른바 ‘판매 대금 돌려막기 차단법’이다. 중개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정산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 판매 대금 정산 기간을 40일(위탁 판매), 60일(직매입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개선책이 우후죽순 쏟아지는 건 그간 정부·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정위는 지난해 큐텐이 티몬·위메프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재무 상황을 들여다봤고, 금감원도 티몬·위메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악화된 재무 상황을 알고 있었다”며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커머스 결제 시스템의 규제 범위와 수준을 설정하는 게 간단치 않은 데다 자칫 플랫폼 산업 전체에 규제 족쇄를 채울 수 있다는 점도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금 정산 주기 문제가 오픈마켓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어서 규제 대상 설정 범위를 두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판매 대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일률적 적용이 과잉 규제가 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2024-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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