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노조법 개정, 산업생태계 붕괴”…국회의원 300인 전원에 서한

손경식 회장 “노조법 개정, 산업생태계 붕괴”…국회의원 300인 전원에 서한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4-07-24 12:00
수정 2024-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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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3~24일 양일에 걸쳐 야당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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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왼쪽 세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 6단체장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준(왼쪽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손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2024.7.2안주영 전문기자
손경식(왼쪽 세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 6단체장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준(왼쪽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손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2024.7.2안주영 전문기자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라면서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기업의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교섭권을 부여한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발동 조건이 더욱 엄격하게 따져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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