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해야”

국토부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해야”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6-10 02:03
수정 2024-06-10 06: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부세, 징벌적 과세” 폐지론 힘 실어

이미지 확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4.04.02 국토교통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4.04.02 국토교통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과세”라며 폐지에 찬성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관련 부처 장관이 폐지를 공식 언급한 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인 과세 형태여서 세금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아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온 박 장관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폐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재건축을 막는 마지막 대못으로 꼽히는 재초환에 대해 박 장관은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면서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초과 부담금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특히 전월세 계약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셋값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어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집값 상황에 대해 박 장관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인다”면서 “수도권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집값 상승 전환이 어려운 이유로는 ▲경기 전망 불투명 ▲공사 원가 상승 ▲높은 분양가 ▲내년 하반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 등을 꼽았다. 그는 “갭투자,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여전히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에 매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6-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