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법 개정 첫 공식화
‘최고세율 60%’로 OECD 중 1위野 종부세 완화론 일자 수면 위로
중소기업, 매출 늘어 ‘중견’ 성장해도… 3년→5년 세제 특례 연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 평가 폐지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세법 개정안(7월 하순 발표)에 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2월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데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상속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땐 50%다. 특히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땐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세율 50%에 가산세율 20%에 해당하는 10%가 더해져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재계는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의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붙잡는다며 끊임없이 세율 인하를 주장해 왔다. 2020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망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삼성가(家) 유족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전 세계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이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인식이 워낙 강한 데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을 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공식 추진하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 종부세 완화론이 제기되며 ‘부자 감세’ 프레임에 균열이 생기자 상속세 완화안을 공론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려주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를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해 세금을 덜어 주는 방안도 이미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가업 상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속세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 세부 계획을 좀더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서민·중산층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노후 청사나 학교를 샅샅이 뒤져서 민간 합작투자로 복합 개발해 청년이나 서민에게 도심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을 위해 장기 민간 임대를 확대하는 방향도 상반기 발표할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유휴 국유지 개발에 민간 참여 확대를 추진한 바 있으나 도심 속 낡은 청사나 학교를 임대주택이나 주민 편의시설 용도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건 처음이다.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대책은 세제 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성장을 꺼리고 중소기업에 머무르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고 경제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세제 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고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년 연장하는 안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안은 6월 초 정부가 발표하는 ‘1차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에 담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정책 재원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근육을 키우려면 지방을 빼야 한다. 떨어내는 것도 재원을 더 투입하는 것 이상 중요하다”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해 온 재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해외직구 면세 한도(150달러) 상향 여부에 대해 “방향성을 잡지 않고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야당발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지만 야당의 공식 의견이 나온 게 아니어서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2024-05-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