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율·시급성·파급효과 등 기준 제시
6월 공모하고 11월 까지 대상 단지 선정
이동환 고양시장이 22일 선도지구 후보단지를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경기도와 성남·안양·군포·부천시와 함께 참석한 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지역별 주택재고, 이주주택 확보물량를 고려해 ‘연도별 정비사업 선정 기준물량’을 제시했다. 여기에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추가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를 원칙으로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일산신도시 선도지구의 경우 올해 기준물량은 6000호이며 여기에 추가물량 3000호를 더하면, 총 정비 물량은 최대 9000호가 될 전망이다. 4개 단지를 통합한 1개 구역이 대략 2000~3000호 정도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3~4곳의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정비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정되는 구역이다. 고양시는 오는 6월 국토부가 제시한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선도지구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공모지침을 확정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11월까지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 ①주민동의율 ②정주환경 개선 시급성(단지별 세대당 주차대수) ③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 정량적 평가를 통해 선도지구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선정은 사업유형(주거단지형, 역세권형) 및 주택유형(연립, 아파트, 주상복합 등)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특정 유형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동환 시장은 “그동안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국토부 기본방침 마련에 발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법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선도지구 선정 등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도록 신속한 주민맞춤형 재건축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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