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징벌적 손배 5배 확대 등 강화
피해액 산정 기준과 침해 입증 등 후속안 논의
특허청이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켜 영업비밀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서울신문
특허청은 7일 서울사무소에서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학계와 영업비밀 사건 실무경험이 많은 법조계, 대·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돼 연말까지 가동된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에 관한 기술 경쟁이 심화하면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하는 등 부경법을 개정했다.
위원회는 강화된 규정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 마련, 후속 보완 조치 등을 논의하게 된다. 처벌이 강화됐지만 증거자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재판 과정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가 불분명하다.
영업비밀 침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판사에게 직접 설명하는 변호사의 진술권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기술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검사와 가해자의 진술 중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황이 고려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인력 교류가 확대되면서 영업비밀의 국외 유출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외투) 기업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외투 기업이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핵심 인력을 스카우트하면서 첨단 기술의 국외 유출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지목되고 있다. 외투 기업 본사에서 기술 활용 시 해외 유출로 분류해 처벌을 강화하거나 기술 확보 목적의 이직 브로커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특허 침해소송에서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과 피해액 산정 기준 등도 시급하다. 다만 반도체 등 업계가 난색을 보이는 전문가 사실조사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 및 소송 남발 우려 등의 해소가 관건이다. 특허청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쟁점을 정리해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첨단 기술 경쟁 및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 직결된다”라면서 “부정 경쟁과 영업 비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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