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점수 인증에서 역량 평가 방식으로 전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개편 전후 비교표. 고용노동부
기존 최저점수 통과 시 인증하는 방식이 아닌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키로 했다.
2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계획을 24일 공고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가운데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인증·공표해 민간 고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키 위해 마련됐다.
현행은 최저 점수만 통과하면 인증하면서 변별력이 떨어지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족했다.
올해부터 최저 점수 상향 및 기본 운영 상황 평가 비중 축소, 우수서비스 창출 지표 신설과 성과 배점 등을 확대했다.
또 민간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인하기 위해 신청 유형도 전국단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형’과 청년·여성·고령자 등 정책 대상별 또는 지역단위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특화형’으로 구분했다. 심사 대상별 평가를 실시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 인증기관에 대한 혜택도 확대돼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이 늘어나고 고용 분야 민간 위탁 사업 참여 시 가점이 상향된다. 인증 마크 사용과 장관 표창, 행정처분 감경 등의 혜택도 부여된다. 아울러 사업 목적과 관련이 낮은 지표는 삭제하고 유사·중복 지표를 통폐합하는 등 평가지표 간소화로 행정 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인증 신청은 내달 20일부터 6월 3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에서 접수하며 노사정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올해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대표 기관을 선정, 지원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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