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2곳 중 1곳 “영업비밀 유출 형사 처벌 강화되어야”

국내 기업 2곳 중 1곳 “영업비밀 유출 형사 처벌 강화되어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4-17 15:46
수정 2024-04-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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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논란 속 처벌 강화 응답 약 2배 상승
8월 시행 예정인 ‘시정명령 제도’에 대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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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이 늘면서 영업비밀 보호 등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이 늘면서 영업비밀 보호 등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국내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절반은 침해·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의 도입도 건의했다.

17일 특허청이 발표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나 유출 피해 예방·대책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6.4%에 달했다. 지난해 조사(27.1%)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어 증거 수집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 마련(36.6%), 영업비밀 보호 교육·상담(34.5%) 순이었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대 15년이나 2022년 기준 평균 형량은 14.9개월에 불과했다.

영업비밀 보호 활동으로는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작성(37.4%), 외부인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행위 유형과 관련해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92.9%),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 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으로 이해도가 높았다. 부정경쟁행위 차단 대책으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사권 강화(33.9%),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14.6%) 등 제도적 장치 도입을 희망했다.

해외 직접 구매(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이 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상표권 보호 관련 특허청 지원 사업 중 국내 위조 상품 단속지원 사업의 이용(50.2%)과 해외 온라인 위조 상품 단속지원 참여( 35.2%)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0배 이상 급증했다.

특허청은 상표권·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 및 현황, 정책 수요 등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종사자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보호를 주제로 7~11월까지 실시했고 각 분야별로 2500개, 2000개, 3000개 기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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