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 4채 중 1채는 ‘깡통전세’ 의심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 4채 중 1채는 ‘깡통전세’ 의심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2-19 17:46
수정 2024-02-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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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충북·경북 아파트 과반 깡통전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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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부동산에 전세 광고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의 한 아파트 부동산에 전세 광고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에 달하는 일명 ‘깡통전세’ 아파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아파트는 전세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지방 위주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 비중이 급격히 늘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 비중이 지난해 4분기 25.9%에 달했다고 밝혔다. 4분기 거래 2만 1560건 가운데 5594건이 전세가율 80%를 넘은 것으로 지난해 2분기만 하더라도 19.4%에 그치던 깡통전세 의심 거래 비중이 반년 만에 6.5%포인트 늘었다.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거래는 ▲전북 57.3% ▲충북 55.3% ▲경북 54.2% ▲경남 48.1% 등으로 주로 지방이 몰려 있었다. 반면 ▲서울(5.1%) ▲세종(7.5%) ▲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한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로 지난해 7월 21일(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매매와 전셋값 격차를 보면 서울이 4억 6592만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순으로 작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격차는 아파트 가격이 급락한 지난해 1분기 6847만원까지 줄었다가 3분기 1억 1587만원으로 다시 반등했고, 4분기에는 5325만원, 올해 1월 4332만원으로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

매수 심리 위축으로 아파트 실거래는 급매물 위주로 팔리고 전세는 이전 대비 오른 가격으로 계약되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수치만 보면 일부 착시가 일어날 수 있지만 최근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늘고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 당분간 전세가율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파트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이가 좁아지면 빌라처럼 갭투자가 몰리고 다시 지방 아파트발 ‘깡통전세’로 번질 수 있어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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